제14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2023.10.18>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사본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사본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및 관련 통계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마목의 실제 거래가격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