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문기관)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6.6.23>
1. 한국부동산원
2. 한국국토정보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지방공사로서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및 시설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한 경우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