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임대주택의 공급)
① 법 제3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1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거나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전산망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