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창립총회 결의사항 등)

①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확정

2. 임원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사항

②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정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방법을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