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시행자 고시 및 통보)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제19조제2항 전단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고시를 한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