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낮추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1.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80

2. 그 밖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

[본조신설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