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8.18>

1. 등기사항증명서

2. 「전기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철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부과(고지) 내역

5. 「수도법」에 따른 수도 사용량 및 단수(斷水) 정보

6. 폐공가(廢空家) 현황자료

[본조신설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