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본조신설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