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56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11-1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빈집정비사업에 따라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을 매입하는 등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빈집이 많은 지역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하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빈집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의 시행까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빈집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빈집이 많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1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15소관위 상정 2025-02-18소관위 처리 2025-09-25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9-25법사위 상정 2025-11-06법사위 처리 2025-11-06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11-13본회의 의결 2025-11-1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11-21
- 공포공포 2025-12-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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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보조 및 융자)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