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특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의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의 현황 2.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조사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