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8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이직한 단기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 일자리의 확산을 방지하고 고용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7-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7-22소관위 상정 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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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1989〈신 설〉
제13조의2(실업급여 보험료의 특례) ① 매년 6월 30일 현재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으로서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율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넘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가 제13조제4항(제48조의2제8항제2호 및 제48조의3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다음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는 직전 보험연도의 해당 사업에 대한 실업급여 보험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액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수급자격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으로 근로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비율
2. 해당 사업에 대하여 부과된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대한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대상에 포함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5.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6.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이직사유 또는 노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