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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1997
의안번호 220199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7-1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제출 2024-07-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9-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법 제3조

(자격)1개 변경

현행

자격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개정안

의안 2201997
제3조(자격) 제3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신 설〉
다만, 제4조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합격자는 성년이 된 날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1개 변경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5.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개정안

의안 2201997
제3조의2(공인노무사 자격시험) 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되,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6.4> ②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 발표일을 기준으로 제4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0.5.2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합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2010.6.4> ④ 제1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자격증 교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25> 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3조의2제2항 중 “제4조의 결격사유”를 “제4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로 한다.검수 전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3조의2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