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02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7-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대다수의 위조상품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티몬, 위메프 등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사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렇듯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거대 온라인플랫폼사는 위조상품 판매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게다가 소비자는 거래 온라인플랫폼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믿고 위조상품을 정품인 줄 알고 구매하고 있으나, 정작 온라인플랫폼사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리 보호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1항 신설). 나. 특허청장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로 인정하여 통보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1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음(안 제114조의2제5항 신설). 라.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37조제1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7-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7-22
    소관위 상정 2024-09-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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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1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2022
〈신 설〉
제114조의2(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등)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제10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 2.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 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의 상품판매 및 계정사용의 일시적인 정지 ②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 따라 침해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침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상품판매의 중단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를 중단시키고 계정을 영구 삭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판매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장에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37조

(과태료)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5-01 시행, 법률 제19809)

과태료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

의안 2202022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설〉
① 제1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의 예방 및 근절 조치를 하지 아니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237조제1항 → 제237조제2항 —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 이동제237조제2항 → 제237조제3항 — 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3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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