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법률지식재산처법령ID 001870 · 조문 246개
계류 의안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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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계류 3
-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계류 1
-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 제7조대리권의 범위
- 제8조대리권의 증명
-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
-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
- 제11조개별대리계류 1
-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계류 1
-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계류 1
- 제14조「민사소송법」의 준용
-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 제16조기간의 계산
- 제17조기간의 연장 등계류 1
- 제18조절차의 무효계류 1
-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
- 제20조절차의 효력 승계
- 제21조절차의 속행계류 1
- 제22조절차의 중단계류 1
-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계류 1
- 제24조수계신청
- 제25조절차의 중지계류 1
-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
-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
-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계류 1
-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계류 1
-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계류 1
-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계류 1
-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계류 1
-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 제35조선출원
- 제36조상표등록출원
-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
- 제38조1상표 1출원
- 제39조절차의 보정계류 1
-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
-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
- 제42조보정의 각하
-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
- 제44조출원의 변경
- 제45조출원의 분할
-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
- 제49조정보의 제공계류 1
-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 등계류 2
-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계류 3
- 제53조심사의 순위 및 우선심사
-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 제55조거절이유통지
- 제55조의2재심사의 청구
- 제56조서류의 제출 등
- 제57조출원공고
-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 제59조직권보정 등
- 제60조이의신청
-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계류 1
- 제63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
- 제64조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 제65조이의신청의 경합
- 제6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제67조상표등록 출원공고 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 제68조상표등록결정계류 1
- 제68조의2상표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
- 제69조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
-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 제71조심판 규정의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에의 준용
- 제72조상표등록료
- 제73조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 제74조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 연장
- 제75조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 또는 신청의 포기
- 제76조상표등록료의 보전 등
- 제77조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 제78조수수료
-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계류 1
- 제80조상표원부
-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 제82조상표권의 설정등록
-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 제85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등의 효력
-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 제87조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
- 제88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 등에 관한 준용
- 제89조상표권의 효력
-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제91조등록상표 등의 보호범위
- 제92조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 제94조상표권의 분할
- 제95조전용사용권
-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97조통상사용권
-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 제100조전용사용권ㆍ통상사용권 등의 등록의 효력
-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 제102조상표권 등의 포기의 제한
- 제103조포기의 효과
- 제104조질권
-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 제105조질권의 물상대위
- 제106조상표권의 소멸
-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계류 1
-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
-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계류 1
-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112조고의의 추정
- 제113조상표권자 등의 신용회복
- 제114조서류의 제출계류 1
- 제11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 제116조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제11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제118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 제120조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
- 제122조제척기간
- 제123조심사규정의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준용
- 제124조공동심판의 청구 등
- 제124조의2국선대리인계류 1
-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계류 1
-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계류 1
- 제127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 제128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 각하
- 제129조심판관계류 1
- 제130조심판관의 지정계류 1
- 제131조심판장계류 1
- 제132조심판의 합의체
- 제133조답변서 제출 등
- 제134조심판관의 제척
- 제135조제척신청
- 제136조심판관의 기피
-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계류 1
-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관한 결정
-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 제140조심판관의 회피계류 1
- 제141조심리 등계류 1
-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계류 1
- 제142조참가
- 제143조참가의 신청 및 결정
-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계류 1
- 제145조심판의 진행
- 제145조의2적시제출주의
- 제146조직권심리
- 제147조심리ㆍ심결의 병합 또는 분리
- 제148조심판청구의 취하
- 제149조심결
- 제150조일사부재리
- 제151조소송과의 관계계류 1
- 제151조의2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
- 제152조심판비용계류 1
-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계류 1
- 제154조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
- 제155조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의 효력
- 제156조보정각하결정 등의 취소
- 제157조재심의 청구
-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 제163조피고적격
-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계류 1
-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계류 1
-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 제167조국제출원
-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 제172조사후지정
-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 제177조절차의 무효
-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 제185조보정의 특례
-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 제200조삭제
-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 제207조심사의 특례
-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 제209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 제210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 제211조상품분류전환등록
- 제212조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한 준용
- 제213조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 제214조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계류 2
-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계류 1
- 제217조삭제
- 제218조서류의 송달
- 제219조공시송달
-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 제221조상표공보
-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
-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 제224조거짓 표시의 금지
- 제225조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 제226조불복의 제한
- 제227조비밀유지명령계류 1
- 제228조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229조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230조침해죄
- 제231조비밀유지명령 위반죄
- 제232조위증죄계류 1
- 제233조거짓 표시의 죄
- 제234조거짓 행위의 죄
- 제235조양벌규정
- 제236조몰수
- 제237조과태료계류 4
개정 연혁 57건
전체 57건 보기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6조 (기간의 계산)
제16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 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상표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노동절을 포함한다)이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시행 2025-10-01법률 제2106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특허청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제11조 (개별대리)
제11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상표관리인이 있으면 그 상표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상표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절차의 무효)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2021.10.19, 2025.10.1> ③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절차의 속행)
제21조(절차의 속행)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 (절차의 중단)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7>까지 생략 <57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1조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같은 호 마목, 제3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49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5조제2항, 제66조제5항, 제67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4조,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96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52조제7항 전단, 제163조 본문, 제1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9조제1항, 제170조 전단, 제171조제1항ㆍ제2항,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6조, 제177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9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6조제1항, 제2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 제215조, 제2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7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5호, 제52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2조제3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4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1조의2제4항, 제162조제4항 단서, 제1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2항, 제176조, 제178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제5호, 제189조제1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2항, 제2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7>까지 생략 <578>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제15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37조제4항, 제57조제3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1조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1호라목 본문, 같은 호 마목, 제35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8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3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49조,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제57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5조제2항, 제66조제5항, 제67조제3항, 제69조제2항, 제74조,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3조제6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단서, 제96조제2항, 제100조제3항, 제152조제7항 전단, 제163조 본문, 제1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9조제1항, 제170조 전단, 제171조제1항ㆍ제2항,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6조, 제177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9조제1항, 제205조제1항, 제206조제1항, 제20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1조, 제215조, 제2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237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2조제4항, 제36조제1항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제5호, 제52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2조제3항, 제73조제2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2항ㆍ제3항, 제81조제1항, 제84조제4항,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24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41조의2제4항, 제162조제4항 단서, 제1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172조제1항, 제173조제2항, 제174조제2항, 제175조제2항, 제176조, 제178조, 제182조제3항 전단, 제183조제4항제5호, 제189조제1항, 제191조,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2항, 제2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2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57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시행 2025-07-22법률 제20697호 (공포 2025-01-21)일부개정개정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57조 (출원공고)
제57조(출원공고) ①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3> 1. 제2항에 따른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된 후 그 출원인이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을 제45조에 따라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한 경우로서 그 분할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② 특허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상표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공고를 한 날부터 2개월간30일간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그 부속 서류를 특허청에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제60조 (이의신청)
제60조(이의신청) ①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30일 내에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 1. 제54조에 따른 상표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2. 제87조제1항에 따른 추가등록거절결정의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의 대상 4. 이의신청사항 5.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제110조 (손해액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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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 서류 열람 기간 및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상표등록출원인의 권리를 적기에 보호하고 상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함으로써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697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2개월"을 "30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개월 내"를 "30일 이내"로 한다. 제110조제7항 중 "3배"를 "5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2069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의신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출원공고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 상세 →
시행 2025-05-27법률 제20965호 (공포 2025-05-27)일부개정개정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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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3>2022.2.3, 2025.5.27> 1.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 3.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5.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란 같은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가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 표시를 말한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7. "증명표장"이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8.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9. "업무표장"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10.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11.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제11호 각 목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1.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③ 단체표장ㆍ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65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상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0965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04 · 정부 · 의안 상세 →
시행 2024-08-07법률 제20200호 (공포 2024-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16조 (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제216조(상표등록출원ㆍ심사ㆍ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과 공개 금지) ①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개정 2019.1.8, 2021.8.17>2021.8.17, 2024.2.6> 1. 제5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표검색 등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5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제2항에「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표문서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서류나 상표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② 상표등록출원, 심사, 이의신청, 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상표등록여부결정, 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을 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5-01법률 제19809호 (공포 2023-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3-15법률 제19711호 (공포 2023-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10-18법률 제18999호 (공포 2022-10-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8-04법률 제18817호 (공포 2022-02-0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4-20법률 제18548호 (공포 2021-12-0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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