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서류의 제출)
현행 · 법령 시행 2025.11.11 · 법률 제211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4조 제목서류의 → 자료의
현행 · 법령 시행 2025.11.11 · 법률 제211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14조(서류의 제출)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해당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계산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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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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