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절차의 속행)
조문 시행 2025-11-11현행 버전 시행 2025-11-11법률 제21134호 (공포 2025-11-11)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1조특허심판원 → 지식재산심판원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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