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519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0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 조정 기능이 새롭게 강화되었음. 한편, 지식재산처장 소속의 특허심판원은 특허뿐만 아니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전반에 걸친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특정 권리에 한정된 인상을 주고 있어 기관의 실제 기능 범위를 명칭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명칭과 기능 범위 간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4
    소관위 상정 2026-05-1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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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조

(개별대리)1개 변경

현행

개별대리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9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1개 변경

현행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4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口述審理)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그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 대하여 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0조제4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1개 변경

현행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1개 변경

현행

기간의 연장 등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ㆍ지식재산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조제2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6조

(절차의 무효)3개 변경

현행

절차의 무효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6조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9조

(절차의 속행)1개 변경

현행

절차의 속행
제19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9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係屬)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9조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0조

(절차의 중단)1개 변경

현행

절차의 중단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1개 변경

현행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조

(절차의 중지)2개 변경

현행

절차의 중지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장애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지나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3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3개 변경

현행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8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8조의2

(고유번호의 기재)3개 변경

현행

고유번호의 기재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의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8조의2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8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2개 변경

현행

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8조의3(전자문서에 의한 특허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ㆍ제출방법,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의3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8조의4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1개 변경

현행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8조의4(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28조의3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의4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8조의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2개 변경

현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8조의5(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ㆍ지식재산심판원장ㆍ심판장ㆍ심판관 또는 심사관은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한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을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8조의5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1개 변경

현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 및 지식재산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3조제1항 단서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46조

(절차의 보정)2개 변경

현행

절차의 보정
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6519
제46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1개 변경

현행

특허료 등의 반환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5.18, 2016.2.29, 2016.3.29, 2021.8.17, 2021.10.19>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개정안

의안 2216519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5.18, 2016.2.29, 2016.3.29, 2021.8.17, 2021.10.19>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4.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한다)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5의2.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7. 제176조제1항에 따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17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심판청구가 제141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9.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0. 제155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11.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84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84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의2

(특허취소신청)1개 변경

현행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2조의2(특허취소신청) ① 누구든지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부터 등록공고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9조(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위반된 경우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공보에 게재된 제87조제3항제7호에 따른 선행기술에 기초한 이유로는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의4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1개 변경

현행

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2조의4(특허취소신청의 방식 등) ① 특허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취소신청서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특허취소신청의 대상이 되는 특허의 표시 4.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취소신청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13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그 기간 중 제132조의13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한 때까지로 한정한다)에 제1항제4호의 사항을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이 있으면 그 사실을 해당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나 그 밖에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2조의16

(특허심판원)5개 변경

현행

특허심판원
제132조의16(특허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특허심판원을 둔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특허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특허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2조의16(지식재산심판원) ①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으로 지식재산심판원을 둔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③ 지식재산심판원에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1.8.17> ④ 지식재산심판원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132조의16의 제목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6조

(정정심판)3개 변경

현행

정정심판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6조(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16.2.29> 1. 특허취소신청이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다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특허무효심판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이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기간 ③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④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⑤ 제1항에 따른 정정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정은 정정 후의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9> ⑥ 심판관은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6.2.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경우 3.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를 무효(제1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무효는 제외한다)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⑧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질권자와 제100조제4항ㆍ제102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⑨ 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에는 제147조제1항ㆍ제2항, 제155조 및 제1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2.29> ⑩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정정 후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따라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⑪ 청구인은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이 통지되기 전)에 제140조제5항에 따른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⑫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심판원장은 그 내용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⑬ 지식재산처장은 제12항에 따른 통보가 있으면 이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36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6조제2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9조의2

(국선대리인)1개 변경

현행

국선대리인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9조의2(국선대리인)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9조의2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40조

(심판청구방식)1개 변경

현행

심판청구방식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0조(심판청구방식) ①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특허권자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특허권자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청구인이 특허권자인 경우에는 추가되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발명을 말한다)의 설명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실시 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3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④ 제1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의 심판청구서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실시하려는 자기의 특허의 번호 및 명칭 2. 실시되어야 할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번호ㆍ명칭 및 특허나 등록 연월일 3.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의 통상실시권의 범위ㆍ기간 및 대가 ⑤ 제136조제1항에 따른 정정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정정한 명세서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40조의2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1개 변경

현행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0조의2(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32조의17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1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발명의 명칭 5. 특허거절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청구인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되, 그 청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43조

(심판관)1개 변경

현행

심판관
제143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3조(심판관)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3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44조

(심판관의 지정)2개 변경

현행

심판관의 지정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4조(심판관의 지정)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46조에 따른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44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45조

(심판장)1개 변경

현행

심판장
제145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5조(심판장)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45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51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1개 변경

현행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1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49조 또는 제150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1조제1항 본문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53조의2

(심판관의 회피)1개 변경

현행

심판관의 회피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3조의2(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48조 또는 제15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3조의2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54조

(심리 등)1개 변경

현행

심리 등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삭제 <2001.2.3>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신설 2014.6.1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4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삭제 <2001.2.3> ③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이전 심리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11>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⑥ 제5항의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⑦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ㆍ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⑧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ㆍ제259조ㆍ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11> ⑨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신설 2014.6.1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4조제5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54조의3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1개 변경

현행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4조의3(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54조의3제2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57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2개 변경

현행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 1. 과태료의 결정 2. 구인(拘引)을 명하는 행위 3.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57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64조

(소송과의 관계)2개 변경

현행

소송과의 관계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64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특허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③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났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특허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항에 해당하는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4조제3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65조

(심판비용)1개 변경

현행

심판비용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65조(심판비용) ①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제135조 및 제137조제1항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32조의17, 제136조 또는 제138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6.2.29>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지식재산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의 대리를 한 경우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65조제5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66조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2개 변경

현행

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66조 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후단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1개 변경

현행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70조(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정"은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정(제132조의17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전에 한 것은 제외한다)"으로, 제63조의2 본문 중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3조는 특허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70조제1항 후단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88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2개 변경

현행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88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른 소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상고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87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88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1개 변경

현행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89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86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심판원을 기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89조제3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16조

(서류의 열람 등)2개 변경

현행

서류의 열람 등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16조(서류의 열람 등) ① 특허출원, 특허취소신청, 심판 등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가 필요한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1.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2.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의 제132조의17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3.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6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심판원장”을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6조

(비밀누설죄 등)1개 변경

현행

비밀누설죄 등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4.20>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26조(비밀누설죄 등) ①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20, 2025.10.1> ②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4.20>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6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7조

(위증죄)1개 변경

현행

위증죄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지식재산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27조제1항 중 “특허심판원”을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2조

(과태료)3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자로서 지식재산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2. 지식재산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지식재산심판원으로부터 증인ㆍ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2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2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2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1개 변경

현행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처 직원과 지식재산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 <개정 2025.10.1> ② 상품을 생산ㆍ제조ㆍ가공ㆍ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은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17> ③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는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만 증명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을 출원(出願)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상표 등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 ⑤ 증명표장을 출원하거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증명표장과 동일ㆍ유사한 표장을 상표ㆍ단체표장 또는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⑥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1조

(절차의 속행)1개 변경

현행

절차의 속행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1조(절차의 속행)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繫屬) 중일 때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그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2조

(절차의 중단)1개 변경

현행

절차의 중단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2조(절차의 중단) 상표에 관한 절차가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1개 변경

현행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5조

(절차의 중지)2개 변경

현행

절차의 중지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2025.10.1> ②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결정으로 그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취소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2개 변경

현행

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상표등록출원서와 그 밖의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자문서화하고,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동식 저장매체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이 법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제출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서 사용하는 접수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제출 방법과 그 밖에 전자문서에 의한 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3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2개 변경

현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 ①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심판원장, 심판장, 심판관, 제6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장(이하 "심사장"이라 한다) 또는 심사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서류의 통지 및 송달(이하 이 조에서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서면으로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의 통지등은 그 통지등을 받는 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그 서류를 확인한 때에 지식재산처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에서 사용하는 발송용 전산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내용으로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하는 통지등의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41조의2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1개 변경

현행

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1조의2(참고인 의견서의 제출) 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식재산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참고인의 선정 및 비용, 준수사항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53조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2개 변경

현행

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3조(심판비용의 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의 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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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65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1개 변경

현행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심판원을 기속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32조

(위증죄)1개 변경

현행

위증죄
제232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32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지식재산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의 확정 전에 자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37조

(과태료)3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1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또는 제367조에 따라 선서를 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심판원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사람 2. 지식재산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지식재산심판원으로부터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출석이 요구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ㆍ진술ㆍ증언ㆍ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3조제1항 단서,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3항, 제141조의2제2항, 제153조 후단, 제165조제3항, 제232조제1항, 제2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특허심판원”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1조

(개별대리)1개 변경

현행

개별대리
제11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1조(개별대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2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1개 변경

현행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장(이하 "심판장"이라 한다)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 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대리인을 바꿀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변리사에 의하여 대리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이 선임되거나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교체되기 전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교체되기 전의 대리인이 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표)1개 변경

현행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출원 또는 심판에 관계된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전원을 대표한다. <개정 2025.10.1> 1. 상표등록출원의 포기 또는 취하 2. 제44조에 따른 출원의 변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할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7조

(기간의 연장 등)1개 변경

현행

기간의 연장 등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지식재산처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7조(기간의 연장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61조에 따른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 2.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3.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② 지식재산처장, 지식재산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제50조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 등은 해당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8조

(절차의 무효)3개 변경

현행

절차의 무효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39조(제2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였더라도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8조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3개 변경

현행

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8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출원서ㆍ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표권 및 상표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5.10.1> 1.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된 날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분실ㆍ도난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9조

(고유번호의 기재)3개 변경

현행

고유번호의 기재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자신의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 부여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권으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신의 고유번호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류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고유번호 부여 신청, 고유번호의 부여 및 통지, 그 밖에 고유번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31조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1개 변경

현행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① 전자문서로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미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30조에 따라 제출된 전자문서는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한 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 절차 및 전자서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39조

(절차의 보정)1개 변경

현행

절차의 보정
제39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개정안

의안 2216519
제39조(절차의 보정)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위반된 경우 2. 제78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방식에 위반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49조

(정보의 제공)1개 변경

현행

정보의 제공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49조(정보의 제공) 누구든지 상표등록출원된 상표가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표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62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1개 변경

현행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62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 ①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이하 "심사관합의체"라 한다)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0조제2항, 제131조제2항 및 제1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0조제2항 중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지식재산처장"으로, "심판관"은 "심사관"으로, "심판"은 "심사"로 보고, 제131조제2항 중 "심판장"은 "심사장"으로, "심판사건"은 "이의신청사건"으로 보며, 제132조제2항 중 "심판관합의체"는 "심사관합의체"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심판"은 "심사"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79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1개 변경

현행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10.31>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개정안

의안 2216519
제79조(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 ①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3.10.31> 1. 잘못 납부된 경우: 그 잘못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 2.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상표등록출원료 및 우선권 주장 신청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56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또는 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심판 또는 재심 중 제40조제1항 각 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재심의 경우에는 재심청구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심판청구가 제127조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5.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제142조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제161조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8. 제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9. 제7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상표등록료를 분할납부한 경우로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일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표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2회차 상표등록료에서 그 소멸 또는 포기된 상표권을 제외하여 산정한 2회차 상표등록료를 뺀 금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은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개정 2022.10.1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24조의2

(국선대리인)1개 변경

현행

국선대리인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① 특허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24조의2(국선대리인)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대리인(이하 "국선대리인"이라 한다)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당사자에 대하여 심판절차와 관련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국선대리인의 신청절차 및 수수료 감면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25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1개 변경

현행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25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심판사건의 표시 4.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사자 중 상표권자의 기재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4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3.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제121조에 따라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상표와 그 사용상품을 말한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사용 상표 및 그 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경우 ③ 제121조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등록상표와 대비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26조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2개 변경

현행

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5.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26조(보정각하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① 제115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말한다] 3. 출원일 및 출원번호 4.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 5. 심사관의 거절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6. 심판사건의 표시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③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16조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29조

(심판관)1개 변경

현행

심판관
제129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29조(심판관)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30조

(심판관의 지정)2개 변경

현행

심판관의 지정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0조(심판관의 지정)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각 심판사건에 대하여 제132조에 따른 합의체(이하 "심판관합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항의 심판관 중 심판에 관여하는 데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심판관에게 심판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31조

(심판장)1개 변경

현행

심판장
제131조(심판장)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1조(심판장) ①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1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37조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1개 변경

현행

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37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① 제135조 및 제136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경우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40조

(심판관의 회피)1개 변경

현행

심판관의 회피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0조(심판관의 회피) 심판관이 제134조 또는 제13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41조

(심리 등)1개 변경

현행

심리 등
제141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1조(심리 등) ①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그 기일 및 장소를 정하고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출석한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구술심리에 의한 심판을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이 지정한 직원에게 기일마다 심리의 요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서에는 심판의 심판장 및 조서를 작성한 직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3조, 제154조 및 제156조부터 제1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심판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3조, 제259조, 제299조 및 제367조를 준용한다. ⑧ 심판장은 구술심리 중 심판정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44조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2개 변경

현행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구인(拘引)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44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① 심판관은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심판관은 과태료를 결정하거나 구인(拘引)을 명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은 심판청구 전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하고, 심판계속 중에는 그 사건의 심판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심판청구 전에 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관여할 심판관을 지정한다. ⑤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51조

(소송과의 관계)2개 변경

현행

소송과의 관계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1조(소송과의 관계) ① 심판장은 심판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심판사건과 관련되는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표에 관한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소송절차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지식재산심판원장은 제3항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관한 소에 대응하여 그 상표권에 관한 무효심판 등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같은 항에 따른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그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심결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52조

(심판비용)1개 변경

현행

심판비용
제152조(심판비용)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52조(심판비용) ①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될 경우에는 그 심결로써 정하고,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될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7조제1항ㆍ제2항, 제108조,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15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⑤ 심판비용의 금액은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식재산심판원장이 결정한다. ⑥ 심판비용의 범위ㆍ금액ㆍ납부 및 심판에서 절차상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비용법」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⑦ 심판절차를 대리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심판비용으로 본다. 이 경우 여러 명의 변리사가 심판절차를 대리하였더라도 1명의 변리사가 심판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164조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2개 변경

현행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519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상표법 제215조

(서류의 열람 등)1개 변경

현행

서류의 열람 등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6519
제215조(서류의 열람 등) 상표등록출원 및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상표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원하는 자는 지식재산처장 또는 지식재산심판원장에게 서류의 열람 등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조,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62조제4항 후단, 제79조제2항, 제124조의2제1항 본문,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 제1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31조제1항, 제137조제1항 본문, 제140조, 제141조제4항, 제14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151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52조제5항, 제153조 전단, 제16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15조 중 “특허심판원장”을 각각 “지식재산심판원장”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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