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1455 · 조문 298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허료의 납부 기간 경과로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그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특허료를 내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은 것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추가납부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내고 포기된 특허출원 또는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개인ㆍ중소기업 등이 특…”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05629 →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계류 21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21위원회 심사 21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27 → 종결 6(대안 흡수 3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21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조문 매핑 완료 20건은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분석 대기 1건은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문 미확인 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1건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