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법률지식재산처

법령ID 001455 · 조문 298

계류 의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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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5-11-11법률21134 (공포 2025-11-11)타법개정타법개정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4조 (기간의 계산)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5.11.11>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공휴일(「노동절 따른제정에 근로자의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134호(2025.11.1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부칙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로 한다.
  • 시행 2025-10-01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 제9조 (개별대리)

      제9조(개별대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2인 이상이면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 대하여 각각의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 2025.10.1>

    • 제10조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2016.2.29, 2025.10.1>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13조 (재외자의 재판관할)

      제13조(재외자의 재판관할) 재외자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특허관리인이 있으면 그 특허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특허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지식재산처 소재지를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개정 2025.10.1>

    • 제14조 (기간의 계산)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제15조 (기간의 연장 등)

      제15조(기간의 연장 등)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29>2016.2.29, 2025.10.1>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등은 그 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단축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심판장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6조 (절차의 무효)

      제16조(절차의 무효) ①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심사청구료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로서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2021.10.19, 2025.10.1>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9>까지 생략 <58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6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2조제6항, 제53조제6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제81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4조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5제2항, 제101조제2항,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제3항ㆍ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5조, 제125조의2 전단, 제132조의16제1항, 제136조제12항ㆍ제13항, 제165조제7항 전단, 제170조제1항 후단, 제187조 본문,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6조제3항, 제200조,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6조제2항, 제211조,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1조제1항ㆍ제3항, 제222조 및 제23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3항, 제28조의5제3항, 제33조제1항 단서,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후단,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6조제1항 및 제226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9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8조의2제3항, 제63조의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제81조의3제7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86조제1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3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54조의3제4항,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1조제6항 전단,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제3항, 제221조제2항 및 제22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8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4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5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9>까지 생략 <580>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2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3제1항, 제28조의4제1항, 제28조의5제1항, 제30조제2항, 제36조제6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2조제6항, 제53조제6항,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본문,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의2제3항, 제67조제2항, 제81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4조제2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5제2항, 제101조제2항,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제3항ㆍ제4항, 제111조제1항, 제11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5조, 제125조의2 전단, 제132조의16제1항, 제136조제12항ㆍ제13항, 제165조제7항 전단, 제170조제1항 후단, 제187조 본문, 제1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9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6조제3항, 제200조, 제2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6조제2항, 제211조,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1조제1항ㆍ제3항, 제222조 및 제232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3제3항, 제28조의5제3항, 제33조제1항 단서,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5조의2 후단, 제1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26조제1항 및 제226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제28조제4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의3제1항ㆍ제4항, 제28조의4제3항, 제28조의5제4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9항, 제4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58조의2제3항, 제63조의3,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3항, 제81조제2항, 제81조의2제3항, 제81조의3제7항, 제82조제3항, 제8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86조제1항, 제90조제1항제6호, 제92조의3제1항제5호, 제13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4조의2제3항ㆍ제4항, 제154조의3제4항, 제192조제4호, 제193조제1항ㆍ제5항, 제194조제4항 본문ㆍ단서, 제195조제4호, 제19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7조제2항, 제198조제2항, 제198조의2제2항, 제200조, 제201조제6항 전단, 제206조제2항, 제2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5조의2제2항, 제217조제3항, 제221조제2항 및 제223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98조의2제1항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제217조제1항제4호 중 "외국 특허청"을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58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7-22법률20700 (공포 2025-01-21)일부개정개정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8)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9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2019.12.10, 2025.1.21>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제90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 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제91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연장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 제93조 (준용규정)

      제93조(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개정 2025.1.21>

    •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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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18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2016.2.29, 2025.1.21> 1. 무효가 된 특허권(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특허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2.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재심에 의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 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이 된 경우 4.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29>2016.2.29, 2025.1.21> 1.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발명의 선의의 실시 2.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3.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

    • 제230조 (양벌규정)

      제2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 제228조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제229조의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1>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8조 또는 제229조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발명의 실시유형 중 하나로 수출을 추가하여 특허권 등 침해 제품을 수출하는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방상 중요한 기술의 해외유출을 금지하는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상 필요한 발명을 외국에 출원하거나 국방상 필요한 발명에 대한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특허를 받았음에도 허가 등을 받지 못해 실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기간을 일정요건 하에 연장해주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연장된 특허권 존속기간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권은 1개로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700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제9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91조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연장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제93조 중 "제67조"를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제12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134조제1항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등록된 경우 ⑤ 연장등록이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하거나"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 제2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8조 또는 제229조"를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9조의3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ㆍ제8항, 제91조, 제93조 및 제13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700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 제90조제7항ㆍ제8항, 제91조, 제93조 및 제13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등을 받은 특허발명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92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의안 상세 →

  • 시행 2025-05-27법률20975 (공포 2025-05-27)일부개정개정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1)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제6조 (대리권의 범위)

      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 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제8조(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 제11조 (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 ①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각자가 모두를 대표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하면 그 대표자만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3. 신청의 취하 4. 청구의 취하 5.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6.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제14조 (기간의 계산)

      제1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첫날은 계산에 넣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계산에 넣는다. 2. 기간을 월 또는 연(年)으로 정한 경우에는 역(曆)에 따라 계산한다. 3.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起算)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다만,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마지막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마지막 날로 기간이 만료한다. 4.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면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 제17조 (절차의 추후보완)

      제17조(절차의 추후보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 2. 제180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 제20조 (절차의 중단)

      제20조(절차의 중단)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2.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3.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 4.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 5. 당사자의 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임무가 끝난 경우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7.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에 따라 자기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당사자가 된 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사망한 경우

    • 제21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1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0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의 경우: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속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 제20조제2호의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제20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 제20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 제20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 제20조제7호의 경우: 같은 자격을 가진 자

    •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가의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 제28조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제출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② 제1항의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6.11> 1.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표시된 날 2. 우편물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우체국에 제출한 날을 우편물 수령증에 의하여 증명한 날 ③ 삭제 <1998.9.23>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지연, 우편물의 망실(亡失) 및 우편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서류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975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의 제목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위태양을"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20975호,2025.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51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4-08-21법률20322 (공포 2024-02-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28조 (손해배상청구권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4-08-07법률20200 (공포 2024-02-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17조 (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제217조(특허출원 등에 관한 서류 등의 반출 및 감정 등의 금지) ①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7.11.28, 2018.4.17, 2021.8.17>2021.8.17, 2024.2.6> 1. 제58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선행기술의 조사 등을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1의2. 제16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2. 제217조의2제1항에「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허문서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를 위하여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ㆍ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특허원부를 반출하는 경우 4.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 ② 특허출원ㆍ심사ㆍ특허취소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특허여부결정ㆍ심결 또는 결정의 내용에 관하여는 감정ㆍ증언하거나 질의에 응답할 수 없다. <개정 2016.2.29>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반출 요건ㆍ절차, 서류의 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 제226조의2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전문기관 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제226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본다. <개정 2016.12.2, 2018.4.17, 2021.4.20>2021.4.20, 2024.2.6>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1.4.20>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4-03-15법률19714 (공포 2023-09-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10-18법률19007 (공포 2022-10-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4-20법률18505 (공포 2021-10-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1-18법률18409 (공포 2021-08-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