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서류의 제출 등)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사관은 당사자에게 특허취소신청,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 외의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5.10.1>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