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