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심사관은 제92조의3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연장신청의 기간이 제92조의2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2. 연장등록출원인이 해당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3. 제9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