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조(보정명령)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발명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