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166조 전단특허심판원장 → 지식재산심판원장
현행 · 법령 시행 2025.11.11 · 법률 제21134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6조(심판비용액 또는 대가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심판원장이 정한 심판비용액 또는 심판관이 정한 대가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심판원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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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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