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