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6(보정할 수 없는 특허취소신청의 각하결정)

① 제132조의7제1항에 따른 합의체는 부적법한 특허취소신청으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32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취소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그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