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3(외국의 심사결과 제출명령) 심사관은 제54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국가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그 심사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말한다)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할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