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5.18, 2016.2.29, 2016.3.29, 2021.8.17,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