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특허출원을 심사하게 한다. <개정 2025.10.1>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6.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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