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의2(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