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조의3(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 제41조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