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발의 2024-12-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아 제네릭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의 경우에는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과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국제적 조화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발명의 실시 행위 규정에서 수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물건에 대한 특허권자의 권리침해를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ㆍ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국방상 중요한 기술 등이 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서 유효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캡)을 설정하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의약품 조기 접근성과 건강보험의 재정 절감 효과를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미국ㆍ유럽 등 주요국 수준으로 상기 연장제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발명을 보호ㆍ장려 및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발명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3호, 제127조 및 제181조). 나.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기간을 포함시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함(안 제89조제1항). 다. 허가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거절결정 및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라.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함(안 제90조제7항 신설). 마.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포기ㆍ무효ㆍ취하되거나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안 제90조제8항 신설). 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제안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69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상정 2024-11-28소관위 처리 2024-11-28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4-11-28법사위 상정 2024-12-24법사위 처리 2024-12-24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12-27본회의 의결 2024-12-27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1-10
- 공포공포 2025-01-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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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조
(정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제1항 중 “존속기간”을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9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90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91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연장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93조
(준용규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3조 중 “제67조”를 “제67조, 제78조제1항·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27조제1호 및 제2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34조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4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34조제1항제3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을 “제89조에 따라 인정되는 연장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181조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특허권의 효력 제한)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하거나”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대여 또는”을 각각 “대여ㆍ수출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29조의3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 위반죄)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특허법 제230조
(양벌규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28조 또는 제229조”를 “제228조, 제229조 또는 제229조의3”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