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조의15(심판규정의 특허취소신청에의 준용) 특허취소신청의 심리ㆍ결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3항, 제157조, 제158조, 제164조, 제16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