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조의2(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의 등록에 관한 특칙)

①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료를 낼 때에는 청구항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항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