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특허실시보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 및 그 규모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