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4-23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5-16
  6. 공포
    공포 2025-05-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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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7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26조의2의 제목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체적 행위태양”을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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