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2-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2-20소관위 상정 2025-02-19소관위 처리 2025-04-23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5-04-23법사위 상정 2025-04-30법사위 처리 2025-04-30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5-05-01본회의 의결 2025-05-01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5-05-16
- 공포공포 2025-05-27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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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7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126조의2의 제목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체적 행위태양”을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