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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6751
의안번호 220675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발의 2024-12-1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견 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수정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태양’을 ‘모습이나 형태’ 등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12-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2-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2-20
    소관위 상정 2025-02-19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4-23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975호, 2025-05-2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특허법 제126조의2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제시 의무)7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26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문구 변경제126조의2의 제목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 중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5-16
  • 공포
    공포 2025-05-27
  •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문구 변경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구체적 행위태양”을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
    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행위태양”을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한다.검수 전
  •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항 중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자기의 구체적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침해행위의 구체적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으로 한다.검수 전
  •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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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최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975호 (2025-05-27)

    •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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