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지식재산처

법령ID 008561 · 조문 236

계류 중인 정부입법1

정부입법 1시간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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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심사일부개정지식재산처단계 갱신 2026-06-17
    1. 입법예고
    2. 법제처심사
    3. 차관회의
    4. 국무회의
    5. 공포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공보 주소게재 원칙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1) 개정 시행령(안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특허고객번호 부여 단계에서 공보 주소의 부분게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해당 선택란을 삭제하도록 함. 나. 외국주소의 부분주소 게재를 위한 기재방식 정비(별지 제4호·제5호·제9호·제14호·제29호·제57호) 1) 외국주소를 단일 [주소]란에 기재하던 것을, 국가별 주소체계 차이를 고려하여 [주소 1]과 [주소 2]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2) [주소 1]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 [주소 2]에는 상세주소를 적도록 하여 외국주소의 부분 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입법예고 2026-04-30 ~ 2026-06-09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개정 연혁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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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5-14총리령2115 (공포 2026-05-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5.10.1>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6.5.14>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9, 2025.7.11> 1. 특허출원이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및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에 적는 수령방법 중 방문수령지에 대한 기재요령을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은 "서울사무소"와 같이 적도록 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며, 국가 연구개발성과 관리체계에 따른 과제고유번호 관리를 위해 특허출원서에 적는 과제고유번호에 앞으로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뿐만 아니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부여하는 번호도 적을 수 있게 하고, 그 밖에 특허증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115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14일 국무총리 (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제2항 중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를 "변경하려면"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예희망시점은 보정서를 제출한 날 이전으로 변경할 수 없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7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나. 수령방법은 "온라인수령",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10호사목(2) 및 같은 목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기재 시 주의사항 (2)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 중 "대전"을 "정부대전청사"로, "서울"을 "서울사무소"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나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등록원부 사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수령",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6호가목 본문 중 "대전 송달함"을 "정부대전청사"로, "서울 송달함"을 "서울사무소"로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한다. 나. 수령방법은 "방문수령(정부대전청사)", "방문수령(서울사무소)" 및 "우편수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기재요령 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특허 무효심판 또는 실용신안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해석, 그 해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적을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27" alt="img1641708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29" alt="img16417082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31" alt="img16417083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33" alt="img1641708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35" alt="img16417083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37" alt="img16417083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39" alt="img16417083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41" alt="img16417084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43" alt="img16417084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45" alt="img16417084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47" alt="img16417084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49" alt="img164170849"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51" alt="img1641708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53" alt="img1641708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55" alt="img1641708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57" alt="img1641708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59" alt="img16417085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61" alt="img16417086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0863" alt="img164170863" > </img>
    부칙
    부칙 <제2115호,2026.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5-10-01총리령2054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40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6.30, 2002.2.28, 2003.12.31, 2005.2.11, 2006.9.29, 2017.2.28>2017.2.28, 2025.10.1>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특허청이지식재산처가 사용하는 컴퓨터와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기타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

      제2조(서류에 의한 절차) 법령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하여 특허청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건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이하 "특허고객번호"라 한다)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다만,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02.2.28, 2016.10.4, 2021.6.10>2021.6.10, 2025.10.1>

    • 제3조 (서류의 제출)

      제3조(서류의 제출) ①특허청①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을 수신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1998.2.23, 2025.10.1> ② 삭제 <2003.5.17> ③ 삭제 <2003.5.17> ④ 삭제 <2003.5.17>

    • 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제3조의2(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 ①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3, 2015.7.29> ②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②지식재산처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 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

      제4조(서류의 사용어 등) ①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국어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0.4, 2017.2.28>2017.2.28, 2025.10.1> 1.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은 명세서 및 도면 2. 법 제63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3. 위임장, 국적증명서 및 우선권증명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우선권증명서류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 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조의2 (포괄위임)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3(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5조의2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원용제한의 신고구분에 한한다)를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9, 2007.6.29>2007.6.29, 2025.10.1> 1. 제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5조제5항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4(포괄위임의 철회)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포괄위임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2006.12.29, 2025.10.1>

    • 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제6조(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는 때에는 그 해임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1998.12.31, 2006.12.29>2006.12.29, 2025.10.1> 1.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1998.2.23, 1998.12.31, 2006.12.29>2006.12.29, 2025.10.1> 1.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8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5, 2014.12.30>2014.12.30, 2025.10.1> 1.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이 외 30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사무분장 및 직급별 공무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개정문 원문
    ⊙총리령 제2054호(2025.10.1)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9조의4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조의2제2호가목, 제2조 본문,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9조의4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의5제8호 및 제106조의22제1항 단서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8, 제9조의9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전단,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3,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74조, 제75조 본문ㆍ단서,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전단,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86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본문,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00조, 제100조의2제3항,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5 본문ㆍ단서, 제106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10, 제106조의1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4제7항, 제1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의1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6조의18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0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1, 제106조의2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6조의25제2항, 제106조의26, 제106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3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4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3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7제1항, 제106조의4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42, 제106조의44, 제106조의4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제113조의2제1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ㆍ제6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제1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및 제1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106조의11제1항 단서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특허청"을 각각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나목2)ㆍ3),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나목2)ㆍ3),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1호아목(1),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바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마목,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4),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같은 호 바목 단서,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나목 후단, 같은 목 단서,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마목(2),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1)(라),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라목(2),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다목2),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다목2),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2), 같은 목 (3),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6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6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2),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1호마목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별지 제5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중 "특허청으로부터"를 각각 "지식재산처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나목(6), 별지 제1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마목(6),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바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6795929" alt="img156795929" > 별지 제26호의3서식 및 별지 제28호의3서식 중 "특허?장"을 각각 "지식재산?장"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4서식 중 "Patentamt, Korea"를 각각 "Minister f?r geistiges Eigentum"로 한다. 별지 제26호의4서식 및 별지 제28호의4서식 중 "Patentamt, Korea"를 각각 "Minister f?r geistiges Eigentum"로 한다. 별지 제26호의5서식 및 별지 제28호의5서식 중 "Directeur g?n?ral de l'Office cor?en de la propri?t? intellectuelle"를 각각 "Ministre de la Propri?t? Intellectuelle"로 한다. 별지 제26호의6서식 및 별지 제28호의6서식 중 "Начальник Патентного Бюро"를 각각 "Министр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로 한다. 별지 제26호의7서식 및 별지 제28호의7서식 중 "Director de la Oficina de Propiedad Intelectual de Corea"를 각각 "Min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로 한다. 별지 제26호의8서식 및 별지 제28호의8서식 중 "??특???"을 각각 "??지?재???"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의9서식 및 별지 제28호의9서식 중 "???? ???? ???? ??????? ??????? ??????"를 각각 "???? ??????? ???????"로 한다. </img>
    부칙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9조의4제3항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제1조의2제2호가목, 제2조 본문,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9조의4제1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3호,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4조의5제8호 및 제106조의22제1항 단서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나목,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의4,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8, 제9조의9 후단,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 제20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전단,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전단, 제36조제1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1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0조제2항,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본문,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3,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4조의5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5조, 제5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 제74조, 제75조 본문ㆍ단서,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 전단, 제79조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ㆍ제3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86조제1항 본문, 제8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본문,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8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100조, 제100조의2제3항, 제10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0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5 본문ㆍ단서, 제106조의6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9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10, 제106조의11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14제7항, 제106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06조의16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6조의18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20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21, 제106조의2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06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106조의25제2항, 제106조의26, 제106조의2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28, 제106조의2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6조의30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6조의31, 제106조의3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4제1항ㆍ제2항, 제106조의3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6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37제1항, 제106조의4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의42, 제106조의44, 제106조의4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 제113조의2제1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14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21조제2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특허청 또는"을 "지식재산처 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제1항, 제25조제2항ㆍ제6항,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 제91조, 제99조제1항,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6조제1항, 제111조, 제116조 및 제1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특허청과"를 "지식재산처와"로 한다. 제106조의11제1항 단서 중 "특허청외의"를 "지식재산처 외의"로 한다. 제1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 특허청"을 각각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17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29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나목2)ㆍ3),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나목2)ㆍ3),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서식 앞쪽, 별지 제3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앞쪽, 별지 제4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1호아목(1),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5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별지 제60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바목,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마목,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8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라목,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중 "특허청참조번호"를 각각 "지식재산처참조번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4),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같은 호 바목 단서,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5),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가목 전단,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나목 후단, 같은 목 단서,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나목 ※ 심사청구료 납부유예 시 주의사항 (1),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3호라목(2), 별지 제17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1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마목(2),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다목(2),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2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다목(2),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나목(1)(라),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다목(2),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25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4호다목(2),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4),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0호라목(2),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0호의2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0호의3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7호다목2), 별지 제3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다목(2), 별지 제3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3호의2서식 제2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가목2), 같은 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제5호다목2), 별지 제3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별지 제37호서식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2), 같은 목 (3), 별지 제39호서식 뒤쪽, 별지 제40호서식 뒤쪽, 별지 제4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다목4),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마목3), 같은 서식의 기재요령의 제2호아목3), 별지 제43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4호가목, 별지 제44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5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6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별지 제47호서식 뒤쪽, 별지 제4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나목,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별지 제50호서식 뒤쪽, 별지 제52호서식 뒤쪽, 별지 제57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7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2호다목(2), 별지 제58호서식 뒤쪽 제2호,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같은 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9호다목(2), 별지 제6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2), 별지 제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4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1호 ※ 【제출인】란의 작성 시 유의사항 2),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별지 제8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3), 별지 제1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2호가목(2) 중 "특허청을"을 각각 "지식재산처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제1호마목 중 "특허청은"을 "지식재산처는"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가목, 별지 제51호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및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기재요령의 제3호가목 중 "특허청으로부터"를 각각 "지식재산처로부터"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8호나목(6), 별지 제13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마목(6),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5호라목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뒤쪽 기재요령의 제6호바목 중 "특허청이"를 각각 "지식재산처가"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 중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the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6호의9서식까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8호의9서식까지 중 "COMMISSIONER"를 각각 "MINISTER"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각각 "MINISTRY OF INTELLECTUAL PROPERTY"로 한다. <img id="157306691"></img> <img id="156659851"></img>
  • 시행 2025-07-11총리령609 (공포 2025-07-1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6조 (기간의 지정)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제40조의2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제40조의2(특허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특허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2022.4.19>2022.4.19, 2025.7.11>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40조의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

      제40조의3(특허출원심사의 유예) ①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24개월이 지난 후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으려면 출원심사의 청구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려는 시점(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한정하며, 이하 "유예희망시점"이라 한다)을 적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사유예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특허출원서 또는 심사청구서에 그 취지 및 유예희망시점을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1.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유예신청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 2. 심사청구와 동시에 심사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심사청구서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을 취하하거나 유예희망시점을 변경하려면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유예신청이 있으면 유예희망시점까지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19>2022.4.19, 2025.7.11> 1. 특허출원이 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특허출원심사의 유예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거절이유를 통지하거나 특허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④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정하는 의견서제출기간의 범위를 ‘2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늘리고, 출원인이 제품 출시 등에 맞추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특허출원이 분할출원인 경우에도 특허여부결정의 보류 또는 특허출원심사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밟고자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지식재산포인트의 조회 및 사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개정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7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은 보정기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특허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시험 및 결과측정에 시일을 요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해당 시험 및 결과측정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한다. 1. 법 제46조ㆍ제141조ㆍ제20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보정기간: 1개월 이내 2.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4개월 이내 3. 법 제20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정기간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기간: 2개월 이내 제40조의2제1항제1호 중 "분할출원, 분리출원"을 "분리출원"으로 한다. 제40조의3제3항제1호 중 "분할출원, 분리출원"을 "분리출원"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바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380807" alt="img15438080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380809" alt="img15438080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4380811" alt="img154380811" > </img>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제조사용 번역문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작성한 전자적 형태의 문서(XML)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제609호,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 2024-11-01총리령579 (공포 2024-10-3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6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28조 (발명자의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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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심사의 순위)

      제38조(심사의 순위) ①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출원의특허청장이 심사청구정하는 순위에바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2.4.19>2022.4.19, 2024.10.31> 1.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53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2019.6.10>

    • 제76조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제76조(모사전송장치에제76조(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요약서 및 그 밖의 서류를 말한다)를 제출하려는 자는 해당 서류를 모사전송장치에팩스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2014.12.30, 2024.10.31>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사전송장치에팩스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서류의 일부가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 또는 도달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의 원본이 필요하면 14일 이내에 그 원본을 제출할 것을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④ 제3항에 따라 원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제출명령을 받은 해당 서류의 원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⑤제3항에 따라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또는 요약서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하 "조약규칙"이라 한다) 92.4(g)(i)에 따라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1, 2009.6.30, 2014.12.30> ⑥제3항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의 원본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규칙 92.4(g)(ii)에 따라 그 서류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30>

    • 제81조 (성명등의 변경신고)

      제81조(성명등의 변경신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은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국적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와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 발명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2008.12.31>2008.12.31, 2024.10.31> 1.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101조 (절차의 보정)

      제101조(절차의 보정) ①법 제195조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3.12.31, 2006.12.29, 2008.9.30, 2008.12.31, 2013.3.23, 2014.12.30> 1.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최소 1명의 출원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의 소재지) 및 국적에 관한 기재가 있을 것 2.출원인 또는 대리인(출원인이 2명 이상이거나 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중 최소 1명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할 것. 다만,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출원인(출원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출원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한다. 3. 국제출원의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도면 및 요약서가 각각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별지 제42호서식부터 별지 제4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 있을 것 ②법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의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2006.12.29, 2024.10.31> 1. 보정서 3통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제114조의2 (국제출원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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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정한 발명자가 아닌 자를 발명자로 추가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발명자의 추가ㆍ정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발명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하여 발명자가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발명자 정보 기재 시 ‘국적’ 및 ‘거주국’을 기재하도록 하고, 「특허협력조약 규칙」에 따라 출원정보 변경신고 대상에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를 추가하여 해당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에는 출원정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개정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9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발명자의 추가 등) ① 특허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기재를 일부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에는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은 법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이 있는 때부터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전까지는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발명자를 정정할 수 없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되거나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출원인 및 추가 또는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다만, 발명자의 사망 등으로 서명 또는 날인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서류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특허권자는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이후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발명자를 추가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정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명자의 추가 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 1통 2. 특허권자 및 신청 전ㆍ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일부 누락된 경우 2. 발명자를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 3. 특허권자가 법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 이전등록을 받은 자인 경우 제33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원출원의 심사청구 순위"를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모사전송장치에 의한 서류의 제출)"을 "(팩스에 의한 서류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모사전송장치"를 각각 "팩스"로 한다.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리인은 그"를 "대리인이나 대표자는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로, "때와"를 "때,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이나 명칭ㆍ주소ㆍ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때 및"으로 한다. 제101조제2항제1호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제114조의2제1항 중 "조약규칙 20.3(b)(ⅱ) 및 20.5(d)"를 "조약규칙 20.3(b)(ⅱ), 20.5(d) 또는 20.5bis(d)"로, "조약규칙 20.3(b)(ⅰ), 20.5(b) 또는 20.5(c)"를 "조약규칙 20.3(b)(ⅰ),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조약규칙 20.5(c)"를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291" alt="img145046291" >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제출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출인] [제출인 구분] [성명(명칭)의 국문표기] [성명(명칭)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 [전자우편주소] [제출인 인감(서명)]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995" alt="img145046995" >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그 밖의 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 밖의 사항]□ 전입신고에 따른 특허고객번호의 주소정보 및 등록명의인의 주소표시 자동변경 신청 □ 공보에 제출인의 주소가 일부(시ㆍ군ㆍ구까지)만 게재되도록 신청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293" alt="img145046293" >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같은 호 나목 및 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아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적] 제출인의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 이 경우 제출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에는 국적 1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997" alt="img1450469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999" alt="img145046999" >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주민등록번호] 제출인 구분에 따라 다음 항목의 번호를 적습니다. 1)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국내 자연인(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제출인이 외국 자연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갖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자연인인 경우에는 [생년월일]란으로 바꾸고 생년월일을 적거나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인이 국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내 법인 중 전자문서로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사업자등록번호]란을 추가하고 본점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제출인이 외국 법인인 경우 가)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갖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제출인이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인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이 난을 삭제합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전자문서에 의하여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인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립ㆍ공립학교,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인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으로 바꾸고 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295" alt="img145046295" >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1)부터3)까지 외의 부분 중 "[우편번호] 및 [주소]"를 "[우편번호], [주소] 및 [거주국]"으로 하고, 같은 목 1)의 [예] 외의 부분 중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를 "주소) 및 거주국을 다음 예와 같이 적습니다. 이 경우 거주국은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로, "적고"를 "적고(국가명 포함)"로, "영문으로도 적습니다."를 "영문으로도 적습니다. 그리고 [거주국]란에는 [주소]란에 적은 국가명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적습니다."로 하며, 같은 1)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001" alt="img145047001" >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2)의 [예] 외의 부분 중 "다음 예와 같이 [주소]란"을 "다음 예와 같이 [거주국]란"으로 하고, 같은 2)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우편번호] 00000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거주국] KR [송달장소의 우편번호] 00000 [송달장소의 주소] ○○시(도) ○○구(시ㆍ군) [○○(읍ㆍ면)] ○○(대로ㆍ로ㆍ길) 건물번호 </img>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호바목(종전의 마목)3)을 삭제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5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1)의 [예] 중 "역삼동 545번지"를 "테헤란로 131"로, "신림동 1542-1번지"를 "신림로15길 40"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7호가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외국 자연인인 경우: 국적증명서 ,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통 ※ 외국 자연인 중 국내에 주소를 갖고 직접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제출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003" alt="img145047003" >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8호가목(4)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보정할 사항] [보정대상항목] 발명자 [보정방법] 정정, 추가 [보정내용]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650123-1234123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297" alt="img145046297" > 별지 제14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10호나목(1)ㆍ(2) 외의 부분 중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를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로 한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img> 별지 제1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4호가목1)의 [예] 외의 부분 중 "우선권증명,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우선권증명"으로 하며, 같은 기재요령 제6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서면 대신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부여를 신청한 경우 신청에 따라 부여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접근코드는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일반출원보다 늦게 심사를 받는 대신 정확한 시점(유예희망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를 "유예희망시점 이후에 심사를 받게 됩니다"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8호가목(1) 중 "한정하며, 녹색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를 "한정합니다)"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007" alt="img145047007" >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나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신청이유] 발명자(고안자)의 정정, 추가 [정정(추가)내용]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720921-1234561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발명자(고안자)] [성명의 국문표기] 장영실 [성명의 영문표기] JANG, Young Sil [국적] KR [주민등록번호] 651231-1234123 [우편번호] 06133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거주국] KR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92661" alt="img145092661" > 별지 제29호의2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2호 중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4호가목의 [예] 중 "[주소] ○○(시) ○○구 ○○동 ○○번지 ○○호"를 "[주소] ○○시 ○○구 ○○로 ○○"로, "[주소의 외국어표기] ○○BeonJi ○○Ho ○○Dong ○○Gu ○○(Si)"를 "[주소의 외국어표기] ○○, ○○Ro, ○○Gu, ○○Si"로 한다. </img> 별지 제35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가목(2)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011" alt="img145047011" > 별지 제36호서식 앞쪽의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대상 대리인(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번호]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303" alt="img145046303" >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가목 중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예] 외의 부분 중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하며, 같은 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신고대상 대리인] [성명(명칭)]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대리인번호] [연임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249" alt="img14504724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251" alt="img145047251" >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마목 중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로, "전화번호"를 "이메일 주소(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전화번호"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다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51263" alt="img1450512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51265" alt="img145051265" > 별지 제3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5호다목의 [예]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예] </img>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9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9호가목(2) 중 "3통"을 "1통"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257" alt="img145047257" >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중 "[국제특허출원언어]"를 "[국제출원언어]"로, "[발명(고안)자]"를 "[발명자(고안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중 "국제특허출원"을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실용신안법」 제41조"를 "「실용신안법」 제35조, 제41조"로 하며,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5호 중 "[국제특허출원언어]란"을 "[국제출원언어]란"으로, "명세서"를 각각 "발명(고안)의 설명"으로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6호 중 "명세서"를 "발명(고안)의 설명"으로 한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6309" alt="img145046309" >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명(고안)자]란"을 "[발명자(고안자)]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03" alt="img145047303" >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미생물기탁 미생물기탁 사항의 □ 안에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타사항]란의 다음 행에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수탁번호] 및 [수탁일자]란을 각각 만들어 미생물 기탁정보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미생물기탁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명을 적은 후 이를 출원서에 첨부합니다. 다만, 국내에 소재지가 있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명세서에 미생물명을 적을 때에는 해당 수탁번호도 함께 적으며, 수탁번호를 정리하여 별도로 적으려는 경우에는 명세서에 [수탁번호]란을 만들어 해당 수탁번호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예] [기타사항] [미생물기탁] [기탁기관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 [수탁번호] KCTC 0000P [수탁일자] 2022. 1. 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13" alt="img145047313" >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0호라목(1) 중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서열개수]및[서열목록 전자파일]란"을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및 [서열개수]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열개수]란에는 명세서에 적힌 서열목록에 포함된 서열의 수를 적고, [첨부서류]란에 "서열목록전자파일 1부"라고 적습니다. [예] [기타사항] [핵산염기 서열목록 또는 아미노산 서열목록] [서열개수] 3 </img> 별지 제57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제12호가목(1) 중 "발명"을 "발명(고안)"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삭제하며, 같은 목 (3)을 (2)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17" alt="img145047317" > 별지 제58호서식 뒤쪽의 기재요령 외의 부분 제1호 중 "국제특허출원"을 "국제출원(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하고, 같은 쪽의 기재요령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발명(고안)자]란"을 "[발명자(고안자)]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기재요령 제9호가목(1) 중 "명세서ㆍ청구의 범위"를 "발명(고안)의 설명ㆍ청구범위"로 한다. 나.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 [발명자(고안자)]란의 다음 행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의 기재요령 제1호를 참조하여 발명자(고안자)의 [성명의 국문표기], [성명의 영문표기], [국적],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거주국]란을 만들어 적습니다.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발명자의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33" alt="img145047333"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51" alt="img14504735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53" alt="img14504735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55" alt="img14504735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57" alt="img14504735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5047359" alt="img145047359" > </img>
    부칙
    부칙 <제579호,2024.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의 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 순위를 부여받은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발명자의 추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보정서 또는 정정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발명자의 추가ㆍ삭제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행 2024-08-07총리령570 (공포 2024-08-07)타법개정타법개정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산업재산의 출원, 심사, 심판 재심 및 그 밖의 절차에서 제출 또는 생성된 문서를 전자화하는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00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809호, 2024. 8. 6. 공포, 8. 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 및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ㆍ지정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안 제2조) 특허청장이 전자화할 수 있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문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 및 특허취소신청사실 등의 증명신청서 등으로 정함. 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업무의 위탁 기준(안 제4조) 특허청장은 출원 중인 산업재산에 관한 비밀유지에 적합한 보안시설을 갖추고, 전산정보처리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보유하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안 제6조)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가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신청서와 특허청장이 산업재산진단기관을 지정한 경우 발급해야 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의 서식을 정함.

    개정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70호(2024.8.7)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부칙(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0호,202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0조의3, 제120조의4, 제120조의6 및 제120조의7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9호서식을 삭제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 시행 2024-03-15총리령548 (공포 2024-03-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3-12-21총리령536 (공포 2023-12-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7-01총리령474 (공포 2022-07-0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4-20총리령456 (공포 2022-04-1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0-21총리령434 (공포 2021-10-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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