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08561 · 조문 236개
최근 12개월 공포 1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출원인 친화적인 특허 제도의 운영을 위해 특허출원인이 심사유예신청의 취하 및 유예희망시점의 변경을 종전에는 심사유예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언제든지 취하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서류반려요청서ㆍ반환신청서 및 증명신청서ㆍ접근코드부여신청서에 적는 수령방법 중 방문수령지에 대한 기…”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계류) 있는 개정입니다 — 카드의 단계 표시에서 현재 위치를 확인하세요. 공포되면 아래 개정 연혁에 반영됩니다. 법률은 국회 제출 후에도 예고안을 보존하고 계류 의안과 연결합니다(카드의 ‘국회 제출됨’ 표시 — 내용은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 제출 원문은 위 계류 의안에서 확인).
단계 이름을 누르면 절차 설명이 열립니다. 날짜는 관측·기록된 단계만 표시하며, 기록을 시작하기 전에 지나간 단계는 원천이 이력을 제공하지 않아 비워 둡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가. 공보 주소게재 원칙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별지 제4호 서식) 1) 개정 시행령(안 제19조제4항)에 따라 산업재산공보의 자연인 주소게재 원칙이 전체주소에서 부분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특허고객번호 부여 단계에서 공보 주소의 부분게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부분주소 게재를 원칙으로 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해당 선택란을 삭제하도록 함. 나. 외국주소의 부분주소 게재를 위한 기재방식 정비(별지 제4호·제5호·제9호·제14호·제29호·제57호) 1) 외국주소를 단일 [주소]란에 기재하던 것을, 국가별 주소체계 차이를 고려하여 [주소 1]과 [주소 2]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2) [주소 1]에는 국내주소의 시·군·구에 대응하는 주소(국가명 포함), [주소 2]에는 상세주소를 적도록 하여 외국주소의 부분 주소 게재가 가능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