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국제특허출원의 우선권서류의 번역문 제출) 제2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자가 조약규칙 17.1(a)ㆍ(b) 또는 (b-bis)에 규정하는 우선권서류의 제출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