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심판청구서 등의 보정) 법 제46조, 법 제132조의5 또는 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2017.2.28>

1. 삭제<2002.2.28>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