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9.30, 2013.3.23, 2015.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제목개정 2007.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