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9.30, 2013.3.23, 2015.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제목개정 2007.6.29]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08.9.30, 2013.3.23, 2015.12.31, 2025.10.1>
[전문개정 1999.7.1][제목개정 2007.6.2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제111조을(를) 건드리는 새 의안·심사 진행을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현재 이 조문을 개정하는 계류 의안이 없습니다.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