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출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3, 2001.6.30, 2025.10.1>
제15조(물건의 반환)
현행 · 법령 시행 2026.5.14 · 총리령 제21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4현행 버전 시행 2026-05-14총리령 제2115호 (공포 2026-05-1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