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①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