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심리재개) 법 제1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재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