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5.10.1>

[본조신설 1999.7.1][제목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