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서류의 사용어) 국제출원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국제출원의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적은 언어(이하 "국제출원의 언어"라 한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증명서, 법인증명서,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