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에 관하여 제12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중 "특허출원을 한 후"는 "법 제2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한 후"로 한다.
제110조(특허출원번호 표시의 특례)
현행 · 법령 시행 2026.5.14 · 총리령 제211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5-14현행 버전 시행 2026-05-14총리령 제2115호 (공포 2026-05-1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