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국제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시기)

① 법 제196조제1항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104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미납부에 대한 보정을 명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8.9.30, 2013.3.23, 2025.10.1>

② 법 제19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은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로 한다. <개정 2008.9.30>

[본조신설 19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