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30]
제11조의2(출원서류등의 반환)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이미 제출되었으나 수리되기 전인 출원서류등 중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서류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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