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법 제132조의7제2항 또는 법 제15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7.2.28, 2021.10.21>

[전문개정 2002.2.28][제목개정 200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