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결정의 신청에 관련된 번역문) 법 제214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란 해당 국제출원에 관하여 출원인이 조약 제2조(xv)에 따른 수리관청 또는 같은 조 (xix)에 따른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서류 및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국이 당해 국제출원에 관하여 행한 처분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3.12.31, 1996.6.22, 1998.12.31, 1999.7.1, 2008.9.30,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