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9(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의 주소(법인의 경우 그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2025.10.1>

[본조신설 2010.7.27]